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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예술인 등 행복주택 입주 가능
등록일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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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행복주택 입주 대상은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제한됐었는데요.
앞으로는 청년 창업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입주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교통편의가 좋고, 주변시세보다 임대료를 저렴한 행복주택.
공급량이 넉넉하지 않아 그동안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으로 입주 대상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전화인터뷰> 장창석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기획과 사무관
"그동안 행복주택의 공급량이 넉넉지 않아 불가피하게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복주택 공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이나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 활동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직장인이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 재청약 기회도 허용됩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이직이 잦다는 특징을 고려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 계층으로 재청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수정했습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행복주택 인근 지역에 거주하면 입주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 뒤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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