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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타결…품목 95% 이상 '관세 철폐'
등록일 : 201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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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와 중미 지역 6개 나라간 FTA가 타결됐습니다.
전체 95% 이상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먼저 곽동화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중미 6개국이 양측간 FTA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FTA가 타결된 나라는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와 파나마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 분야에서 추가협의를 하기로 한 과테말라를 제외한 5개 나라는 전체 상품 품목수 기준 95%가 넘는 품목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인 관세 철폐가 이뤄집니다.
여기에는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더해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생산하는 화장품 의약품 등도 포함됐습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추가적인 관세철폐나 인하를 하지 않기로 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간에 걸쳐 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서비스와 투자분야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유통 등 우리의 관심분야는 시장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에만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기존 양자간 투자협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유화 조항을 신설하고 투자자와 국가간 소송제도도 구체화합니다.
브라질이나 스페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던 지하철이나 교량 건설 등 중미지역의 정부 조달시장도 개방됐습니다.
인터뷰>윤창현/산업통상자원부 FTA협정상품과장
유통, 통신 분야에서도 중미 측은 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습니다. 특히 120억 불 규모의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해 기업들의 정부 조달 시장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미 지역내 한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로써 인터넷 드라마 영화 음악 같은 저작물의 불법유통에 대해 조사할 수있는 규정을 두는 한편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해당 국가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콘텐츠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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