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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전 좌석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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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 중 안전띠 착용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오는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 전좌석에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최근 열린 유엔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제안을, 회원국들이 수용해 이뤄졌습니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등이 켜지거나 경고음이 울리는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이르면 2019년부터 추진됩니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가 경고장치 범위를 현행 운전석에서 모든 좌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유엔에 제안했고, 최근 열린 유엔 국제회의에서 회원국 대다수가 이에 합의해 '유엔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10인승이 넘는 승합차와 3.5톤 이상의 대형화물차는 효율성과 시행상의 어려움 등으로 맨 앞좌석만 설치하면 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시동을 걸거나 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전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경고등이 켜지게 되며, 주행중 안전띠를 풀었을 경우엔 경고등은 물론 경고음까지 울리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규정을 신모델 차량의 경우 2019년 9월1일부터,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오는 2021년 9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안전띠 미착용 경고 장치'가 전 좌석으로 확대 적용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현재 27%에서 약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매년 100여 명 이상의 사망자 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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