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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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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8일 이후로 설치되는 엘리베이터는 갇힘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구출운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안전처가 밝힌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 개정안은 자동구출운전장치 설치 외에도 출입문 틈새 끼임 사고 방지수단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으로 갑자기 멈출 경우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키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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