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예산처리 촉구
등록일 :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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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헌법 54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지난 10월1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2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과거 대선이 있는 해는 11월말 이전에 처리해 온 것이 관례였고, 올해도 각 당이 11월23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이 정해지지 못하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 역시 예산확정이 불가능해져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내년 1월말부터 노인 어른들께 지급하기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난방유 세율인하를 통한 지원 마저 끊길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오세중 기자>
`정부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헌법 54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지난 10월1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인 12월2일을 훨씬 넘긴 지금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국민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과거 대선이 있는 해는 11월말 이전에 처리해 온 것이 관례였고, 올해도 각 당이 11월23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정부의 예산이 정해지지 못하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지자체 역시 예산확정이 불가능해져 내년도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내년 1월말부터 노인 어른들께 지급하기로 돼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겨울철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물론 난방유 세율인하를 통한 지원 마저 끊길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한 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민생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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