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 낮아진다
등록일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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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임신부의 병원이용 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 쌍둥이 임신부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소희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임신부가 겪는 부담 가운데 하나는 출산전까지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신부가 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했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현행 60%에서 40%로 인하되고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20%, 의원 10%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 정도(45.5%) 내려 갈 전망입니다.
특히 출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은 평균 29만2천원에서 16만3천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나 2천500g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대여료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사용하는 도뇨 삽입관 소모품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12일 동안만 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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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임신부의 병원이용 부담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 쌍둥이 임신부 지원도 늘어나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소희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임신부가 겪는 부담 가운데 하나는 출산전까지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각종 검사입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그렇다고 받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임신부가 병원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했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낮아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현행 60%에서 40%로 인하되고 종합병원은 30%, 병원은 20%, 의원 10%만 내면 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률을 적용할 경우 임신 기간 임산부 1인당 평균 외래 본인 부담 비용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절반 정도(45.5%) 내려 갈 전망입니다.
특히 출산전 진찰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 비용은 평균 29만2천원에서 16만3천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임신 37주 이전에 태어난 조산아나 2천500g 미만 저체중아가 외래로 진료를 받으면 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본인부담률을 10%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가 한 명일 때보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기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치료관리가 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는 환자를 위해 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대여료와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사용하는 도뇨 삽입관 소모품도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 12일 동안만 하기로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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