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총자산' 본다
등록일 :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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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하거나 기존 주민과 재계약할 때,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을 따지게 됩니다.
경제사정에 여유가 있는데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얌체 입주자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많은 자산이 있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천 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천 9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대학생은 7천 500만원, 사회초년생은 1억 8천 7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 대상의 소득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와 산단 근로자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시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소득에 비해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다음달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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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정에 여유가 있는데도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얌체 입주자를 걸러내기 위한 방안입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그동안 비싼 부동산이나 자동차만 보유하지 않았다면 통장에 수많은 자산이 있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을 포함한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은 총자산 1억 5천 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억 1천 9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단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대학생은 7천 500만원, 사회초년생은 1억 8천 700만원 이하인 경우 입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주 대상의 소득 기준도 조정됐습니다.
영구임대주택 1순위 입주자 가운데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던 장애인·탈북자·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맞벌이하는 신혼부부와 산단 근로자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여야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 소득은 '입주기준의 1.5배 이하'로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윤종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장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대기시간도 2년에 가까운 실정을 고려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 소득에 비해 임대료 비중이 높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취약계층은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개정안을 확정 고시하고, 다음달 30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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