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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편성의 문제점
등록일 :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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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올해 안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결국 준예산이 집행되는데요, 준예산은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이나 사회복지 사업이 중단돼 정상적인 국가기능 수행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김미정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국가기능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만약 연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준예산이 편성됩니다.

준예산은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예산집행은 정지되기 때문에 서민가계와 국가경제 전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준예산제도는 지난 1960년 3차 개헌 당시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준예산은 헌법규정 외에 준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이 마련돼 있지않아 준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준예산이 집행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는 민생경제와 서민 생활에 미친다는 것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장애인보조활동과 같은 사회복지사업 지원이 불가능해지고 1조 6천억원에 이르는 직접 고용도 집행이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당장시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중단돼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준예산이 편성될 경우 내년에 25만명이 실직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준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게되면 사상초유의 국가재정기능의 마비가 불가피하므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에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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