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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관세청, 축산물 수출 FTA 활용 MOU
등록일 : 201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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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축산물의 FTA 활용도를 높이고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에서 출생, 사육, 도축 등의 과정을 거쳐 완전 생산된 소와 돼지, 닭, 오리, 계란 등 5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에따라 삼계탕을 수출하는 경우 주재료인 닭고기의 원산지 증명은 간소화되고 인삼 등 기타 부재료에 대해서만 개별 원산지 증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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