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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석탄수출 제한
등록일 :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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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80여 일 만에 나온 조치인데요, 유례없는 강력한 조치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유림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정유림 기자/외교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시간으로 어젯밤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를 채택했습니다.
지난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으로, 중국·러시아까지 적극 동참한 가운데 안보리 이사국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결의의 틈새를 보완하고, 북한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한 게 특징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북한의 석탄 수출량 제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도입해 북한의 자금줄을 바짝 죄겟다는 겁니다.
북한은 당장 내년부터 연간 4억 달러, 혹은 750만 톤 이상의 석탄 수출이 금지되고요.
수출금지 품목에 은과 구리, 니켈, 아연 등 4개의 광물이 추가됐습니다.
이밖에 결의안 2321호는 처음으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북한 당국이 외화 수입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임기중 처음으로 북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는 자리에 나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에 추가도발을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새 결의가 북한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같은 강력한 결의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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