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 국민연금 '추후납부' 급증
등록일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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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이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방법이 생기면서 추후납부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정부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를 대상으로 추후납부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제도시행 4일 만에 추후납부 신청자가 1천92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추후납부는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 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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