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 주변에 공사장이 있거나 공장이 가까우면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내년부터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이 지금보다 약 40% 인상됩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울증과 불안증세, 수면장애 등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소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00명을 대상으로 환경분쟁 배상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구금액의 약 9%만 배상됐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인의 만족도는 30%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위원회의 배상 수준보다 국내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해 받는 배상액이 2배 가량 높았고, 일본의 배상 수준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을 현실화하기로 하고, 특히 심각한 공사장 소음 배상액을 현행 대비 40%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수인한도 기준인 65db보다 높은 공사장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존에는 10만 4천원을 배상받았다면 앞으로는 14만 5천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터파기 등 충격소음이 발생된 경우에는 날수가 15일 이상 유지되면 한 달 치 피해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피신청인의 자발적인 노력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싱크>남광희/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피신청인이 친환경적 공법 개발·적용으로 소음피해 예방에 공헌한 경우 배상액을 할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쟁조정신청 수수료율을 일부 인상하는 등 과다청구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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