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난의무보험 대인배상 1억5천만원으로 올린다
등록일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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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 의무보험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1인당, 1억 5천만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부처별로 운영하는 재난의무보험을 총괄 운영하고 보상한도금액 상향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난의무보험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다른 법률에서 재난의무보험을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이 보상한도에 미치지 못하면 안전처 장관이 재난의무보험 주관기관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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