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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 1만 가구 매입
등록일 :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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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난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큰 시름을 덜게 됐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4월 입법예고 된 이후, 부도임대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만 가구 이상을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남희 기자>

상반기부터 시작된 부도임대주택 정부 매입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그 동안 고통 받던 임차인들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안에 부도임대주택 만 가구 이상 매입을 목표로, 임차인, 경매집행 법원과 지자체, 주공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매입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건교부는 지난달 말에, 현재 매입 계획물량 만7천941가구의 85.8%인 만5천394가구로부터 매입요청이 있었으며, 60%인 9천222가구를 매입대상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9가구는 이미 매입한 상태입니다.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란 사업계획 승인과 비슷한 처분으로, 임차인의 매입서류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돼 정부가 매입의사를 관보에 표시한 행정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된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실시된 것입니다.

건교부는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인 3월부터 매입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임차인 대표를 면담하고, 공청회와 경매 워크숍을 개최하는가 하면 경매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건교부는 추가로 매입을 요청하는 물량을 포함해 연말까지 만 가구 이상을 사들이고, 내년까지는 매입 요청이 들어온 부도임대주택 물량 전부를 사들일 계획입니다.

더불어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로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안정 조치도 취해집니다.

정부가 부도 난 임대주택을 사들이면서 임대보증금을 전액 돌려주거나, 임차인이 원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3년 동안 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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