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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내일 자정까지
등록일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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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을 막기위해 오늘 0시부터 전국 가금류 시설과 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계속되는 이번 이동중지명령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등 8만 9천 곳입니다.
이동중지명령을 어기는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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