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반 가량이 지났는데요.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하고 향후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지난 9월 시행 이후 국민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을 비롯해 법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들의 약 85%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조리한 관행과 부패 문제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바뀌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도 82%를 넘었습니다.
특히 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과 더치페이의 일상화,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 등을 우리 사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 인식했습니다.
과거의 부탁과 선물 등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게 됐다는 응답자도 72%에 달했습니다.
싱크> 정윤수 / 한국행정연구원장 08:50
"많은 사람들은 과거 일상적으로 해왔던 부탁, 선물 등의 관행이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조심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은 79.3%였지만 실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 5개 가운데 3개 이상을 맞춘 비율은 56.1%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중훈 / 한국행정연구원 행정관리연구부장 03:02 03:46
"일반 국민들은 이해를 하는 창구가, 조사에 의하면, 언론 보도가 주된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대국민과의 관계에서 교육자료나 홍보 등 부분이 조금 더 강화돼야 하지 않을까..."
또 법 시행 이후 매출이 줄었다고 답변한 업체는 40.5%로 농수산과 축산, 화훼업 분야 영세 사업체의 경제적 타격이 큰 것으로 조사돼 서민 경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이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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