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10%로 대폭인하
등록일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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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체중아와 조산아 등 미숙아의 병원 외래진료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신설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외래진료를 받을 때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강보험 치료비의 10%만 본인 부담으로 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20∼60%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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