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등을 기피한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의 신상정보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21살 박모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징병검사 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병무청이 소명기회를 줬지만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박모씨처럼 병역의무를 기피한 237명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병역의무기피자 공개제도가 시행된 지난 7월 이후 처음입니다.
sync>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와 신체검사 등을 받지 않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병무청은 병역기피를 하게 되면 재판 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ync>곽유석/병무청 대변인
“기피사실을 확인해서 그것을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서 재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