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화물열차 군사보장 합의
등록일 :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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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남북은 5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오는 11일 개통되는 경의선 화물열차와 관련된 군사보장에 합의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 사이를 오가는 경의선 화물열차가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11일 운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에 필요한 8개 항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산~봉동 화물열차는 11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 귀환하게 됩니다.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열차에 승선하는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 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측은 기차의 운행속도를 시속 20~60km로 제한하고, 특히 열차 운행시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바로 상호 통보하고 상대 측의 구호차량과 구호요원의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대측 지역을 사진 촬영해서는 안되며 상대 측이 통제하는 물품이나 금지하는 품목을 반.출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군사보장합의서는 오는 11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한편 남북은 남북관리구역의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의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북은 5일 열린 군사실무회담에서 오는 11일 개통되는 경의선 화물열차와 관련된 군사보장에 합의했습니다.
최고다 기자>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 사이를 오가는 경의선 화물열차가 양측이 합의한 대로 오는 11일 운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북은 5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문산~봉동간 화물열차 운행에 필요한 8개 항의 군사보장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산~봉동 화물열차는 11일부터 매일 오전 9시에 출발해서 오후 2시 귀환하게 됩니다.
군사보장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열차에 승선하는 명단과 열차 현황, 적재 화물의 품목과 수량, 군사분계선 통과시간 등을 24시간 전에 상대측에 통보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양측은 기차의 운행속도를 시속 20~60km로 제한하고, 특히 열차 운행시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는 바로 상호 통보하고 상대 측의 구호차량과 구호요원의 긴급통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상대측 지역을 사진 촬영해서는 안되며 상대 측이 통제하는 물품이나 금지하는 품목을 반.출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군사보장합의서는 오는 11일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한편 남북은 남북관리구역의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을 위한 군사보장합의서 체결 문제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장성급군사회담의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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