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각 기관도 인사공백이 안 생기는 게 원칙이라면서 부득이한 경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득이한 경우 인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주 신임 마사회장을 임명한 것에 대한 지적에 국정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기관들도 가급적이면 공백이 안 생기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빈자리가 장기화 돼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그런 사유에 맞는다 하더라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인사권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행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일부 국립대 총장을 임명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특정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6일 이양호 전 농촌진흥청장을 신임마사회장에 임명한 바 있습니다.
당시 권한대행측은 인사배경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상황 아래서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장기화되면 국가경제와 대국민서비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사를 실시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 인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비어있거나 곧 임기가 만료되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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