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오르고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됩니다.
또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가 5급 공무원까지 확대됩니다.
임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되고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5급까지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한 겁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차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됩니다.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올해 10만5천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2만 원 인상됩니다.
사병 봉급도 9.6% 올라 병장의 경우 올해 월 19만7천100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성과중심의 보수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99년 도입돼 현재 일부 5급 과장까지 적용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내년부터는 일반직 5급 공무원과 경찰, 소방, 외무, 군무원 5급 공무원까지 적용합니다.
이들 공무원은 내년도 성과 평가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오는 2018년부터 성과연봉을 받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도 인상돼 둘째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오르고 셋째 이후부터는 10만 원을받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서 기존에는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월봉급 차액의 30%를 보전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6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고속단정 해경의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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