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과 살생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체에 위해한 성분을 미리 막기 위한 '승인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서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모두 113명의 산모와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시작으로, OIT 항균필터와 CMIT/MIT 치약까지...
올 한 해는 쉽게 접할 수 있던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논란이 잇달았습니다.
정부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살생물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싱크> 이호중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법률 제,개정으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고, 살생물질이나 발암물질 등 위해한 화학물질의 제품 내 사용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체계로 변경될 계획입니다.”
살생물질이란 해로운 미생물을 죽이거나 약화시키는 물질로 가습기살균제에서 검출된 ‘PHMG’가 대표적입니다.
소량으로도 인체에 위해한 경우가 발견됨에 따라 별도의 ‘승인제도’가 마련됩니다.
앞으로는 살생물질을 제품에 사용하려면 물질의 효과와 효능, 그리고 독성 등의 평가 자료를 제출해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물질도 승인 유예기간을 부여받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기존 살생물질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살생물제품의 광고에는 ‘무독성’, ‘환경친화적인’ 등의 소비자에게 오해를 주는 광고 문구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사용된 모든 살생물질의 명칭과 기능, 부작용과 응급처치 방법 등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전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기존에 정부가 매 3년마다 등록 대상을 지정, 고시하던 방식이 해에 상관없이 모든 기존 화학물질의 기간 내 단계적 등록으로 확대됩니다.
허가된 '위해물질'의 경우에도 지금은 일부 용도 외엔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만 앞으론 불가피한 경우만 제한된 용도로 허가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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