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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5급 공채·외교관후보자 시험 '헌법' 추가
등록일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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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에 치러지는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와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에 헌법과목이 추가됩니다.
7급 공채시험 영어과목은 텝스나 토익 같은 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서일영 기자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기사내용]
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1교시 시간표에는 25분간 헌법시험이 추가됩니다.
이후 90분의 언어 논리 영역을 평가하고, 점심시간 뒤 2,3 교시 시험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헌법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60점 이상만 되면 통과하는 ‘과목 합격제’로 실시됩니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1,2,3교시 합산 성적으로 결정됩니다.
이틀간 치렀던 면접은 수험생의 편의를 위해 하루 과정으로 통합됩니다.
기존에 수험생끼리 하던 집단 토의가 면접 위원도 함께 참여하는 심화면접으로 바뀝니다.
외교관 후보자 선발 2차 시험 일정도 2018년부터 한 달 뒤로 미뤄 5급 공채 2차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응시생의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칩니다.
7급 공채의 영어 과목은 토익과 텝스 등의 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성적유효기간은 3년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취득한 성적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불필요한 스펙쌓기’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7.9급 공채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은 폐지됩니다.
이 밖에 원서 접수 시 시험중 화장실이용 희망자를 미리 신청 받아 대상자들을 별도의 고사장에 배치하는 '화장실 이용 사전 신청제'도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전화 인터뷰> 김성연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장
“내년에는 공무원 채용 제도가 직무능력 중심으로 한층 강화될 예정이고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수험생 편의가 재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에서 선발하는 국가직 공무원 공채규모는 올해보다 651명이 늘어난 6천 23명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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