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축소되고, 중소상인과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개혁이 추진되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7개 민간단체와 한국거래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규제 245건 중 금융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99건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공, 이용 등 6개의 필수 동항목이 앞으로는 2개로 줄어듭니다.
수집, 제공, 이용 등 3개로 구분되던 동의절차가 한 개로 통합돼 소비자들의 편의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를 해지할 때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웹이나 모바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싱크>김용범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뿐만 아니라,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용이해 짐에 따라서 거래중지계좌들이 혹여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서민들의 대출 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계약 철회권이 신설돼 대출 계약 후 2주 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유예 대상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만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운영하는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로 확대됐습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정됐던 프리 워크아웃 대상은 중소기업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자감면에만 국한됐던 저축은행의 워크아웃 방식은 원금상환유예, 만기연장, 금리 인하 등으로 다양화됩니다.
싱크> 김용범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워크아웃 방식도 이자 감면 외에도 원금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 다양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채무조정 지원확대를 통해서 서민의 금융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도 개선돼, 은행권의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운영 가이드라인'이 폐지됩니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범위가 확대됩니다.
금융권은 자율규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권별로 자율규제 관련 원칙과 절차 등을 규정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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