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명절을 20여일 앞두고 정부가 오늘부터 제수, 선물 용품을 집중 점검합니다.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까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설 명절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운영합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오늘(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40일 동안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합니다.
정부는 설 제수용 식품과 선물용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무허가 식품 제조,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떡, 한과, 배 등 주요 제수용품은 농약 잔류 여부나 식중독균 검출 등을 검사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고기, 수산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또 명절 특수를 노리고 이동하며 불법영업을 하는 이른바 '떴다방'의 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나 의심행위를 본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나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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