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소득 있는 모든 취업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등록일 : 2017.01.05
미니플레이
고용노동부는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이나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가입이 허용되지 않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와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