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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성과관리제 지자체 확대적용
등록일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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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직무성과 관리제가 지방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은 물론 지자체의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석민 기자>

정부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성과 관리제를 지방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키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 4급 이상 공무원의 업무평가에 기존 목표달성 평가와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동시에 운영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목표달성 평가인 상대평가와 총괄평가에서 성과계약 평가인 1대1 절대평가가 가능해졌고 또한 목표별로 세부적인 평가가 정확히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5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도 임용권자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성과계약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특히 정부는 성과 면담제를 도입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근무성과평가 결과 공개와 이의 신청제를 도입해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고 근무 평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직무성과관리제 도입으로 조직의 성과와 개인의 업무성과에 연계성이 강화됨으로써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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