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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질병관리법, 국회통과
등록일 :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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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등 모두 11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수산동물 질병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수산동물 질병의 방역과 수출입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산동물방역관과 수산동물검역관 제도가 도입됩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 새로 제정됐습니다.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양식수산물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험은 면허, 허가를 받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외래 유해수중생물이 선박평형수 등을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선박평형수관리법도 제정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우리나라 관할수역에 배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관할수역 밖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한 경우 우리나라 항만당국에 입항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선박투자회사의 투자대상 선박이 항행용 선박 외에 탐사·채취용 선박도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 제정된 도시.농어촌 교류촉진 법률은 마을 주민이 마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정요건을 갖춰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여성선원에 대해서도 육상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관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 총 11건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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