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행태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0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일선 행정현장에서 규제를 남용하거나 안일한 일처리로 문제를 일으킨 사례 210건이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괍니다.
공직사회의 경각심 고취와 점검효과 제고 차원에서 상·하반기 일제점검과 규제신문고 등에 접수된 과제에 대한 상시점검이 함께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는 178건, 제도개선사항은 32건이었습니다.
점검 결과 한 지자체는 지난 2012년, 한 업체에 대학교 기숙사 건축을 허가한 이후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이를 모르고 다른 업체에 건축을 중복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지자체는 관련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야 뒤늦게 앞선 업체의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민원인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조건을 부과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서 인허가를 거부·취소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근거도 없이 주민동의서를 요구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밖에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관련 절차의 개선이 필요한 사례도 32건 발굴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적발된 부당한 업무처리 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자들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불합리한 규제집행과 유사 지적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기업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규제개혁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등에 대해선 특별점검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일선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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