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달걀 유통 차단…판매 목적 보관도 행정처분
등록일 : 201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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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깨진 달걀 등 불량 달걀을 팔려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불량 달걀을 팔거나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강력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3월 개정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뒤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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