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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의결
등록일 :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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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에 따라 채용이나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인데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도합니다.

오세중 기자>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차별을 금지,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간접차별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차별을 표시하고 조장하는 광고행위 등도 차별금지 내용에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 외에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법적으로도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으로 국민들의 인권 향상과 함께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인권보호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4일 국무회의에선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시설에 새마을 열차를 포함시키는 노인복지법도 개정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품 영양표시를 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해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위생법도 강화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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