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보증금 걱정마세요
등록일 : 2007.12.04
미니플레이
부도발생으로 고통받던 임차인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안헤 1만호 매입 달성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매입요청 주택전량을 매입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이해림 기자>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가 건설사가 부도나면서 보증금도 못받고 거리로 쫓겨나는 입주민이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올해 초 제정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보증금 손실과 강제 퇴거로 불안정한 임차인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근거로 상반기부터 부도난 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결과, 현재 정부는 임차인이 매입 요청한 주택의 60%인 9천2백22가구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 고시했고, 3백30가구는 경매로 사들였습니다.

현재 매입 상황으로 볼때 연말까지 만 가구 이상 매입이 가능하고,내년까지는 매입 요청이 들어온 물량 전부를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올 4월 20일 전에 부도가 발생한 주택입니다.

매입주택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임차인은 기존의 조건으로 3년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교부는 부도임대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