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7년 간 큰 변화가 없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데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주식 투자나 부동산 임대 등으로 소득이 높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행 월급 외 소득으로 연간 7천2백만 원을 넘게 벌어들인 직장인에 대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지만 단계적으로 1단계에는 연 3천400만 원, 2단계는 2천7백만 원, 최종 3단계에는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부과하게 되는겁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내년에는 약 13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낼 것으로 보입니다.
7,200만 원 부과 기준을 넘어 이미 보험료를 내고 있는 약 4만 명은 월 평균 28만 원이 오르고 3천400만 원에서 7천200만 원 구간 9만 명은 매월 5만 원을 새로 내게 됩니다.
싱크> 노홍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1단계에서는 99.2%의 직장인은 보험료 변화가 없고 0.8%의 고소득 직장인만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부과 방식 역시 현행 초과 방식에서 월급 외 소득에서 연 3천400만 원을 공제한 뒤 차액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공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월급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른바'절벽 현상'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보수 보험료의 상한선도 월 239만 원에서 301만 5천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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