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회 회기중 `예산안 처리 촉구`
등록일 :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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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내년 나라살림 계획이 감감 무소식이더니,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습니다.
청와대는 늦어도 오는 9일, 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올해도 국회는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넘겼습니다.
헌법에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일까지는 이를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국회 회기중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과거엔 임기 말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에는 전례없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운용하게 돼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준예산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부가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대부분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천대변인은 또 일부정당이 예산안처리를 대통령 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 임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는 늦어도 오는 9일, 국회 회기 안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올해도 국회는 내년 예산안의 법정처리 기한을 넘겼습니다.
헌법에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으로 의무화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의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2일까지는 이를 처리했어야 합니다.
이에 청와대가 국회 회기중 예산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과거엔 임기 말 새로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없이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번에는 전례없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올해 안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운용하게 돼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준예산이란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정부가 편성하게 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국가기능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대부분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천대변인은 또 일부정당이 예산안처리를 대통령 선거 뒤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는 계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에 부여된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국회는 이제라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 임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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