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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택시기사 1∼3년 주기 자격검사 의무
등록일 : 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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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의무적으로 자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나이에 따라 1~3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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