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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등록일 :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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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연말정산을 하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하고 세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 뉴스포커스에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신성함 기자>

국세청은 작년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증빙자료를 수집해 소득공제 내역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소화서비스를 개선해 지출금액의 조회와 출력, 제출이 더욱 쉽고 간편해 졌습니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자료를 PC로 조회해서 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후에 『국세청 홈택스』에 지급조서와 신고서를 전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세자는 연말정산 홈페이지와 상담센터를 통해 연말정산 정보검색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명세서상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을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의료비 중, 이미 의료비로 공제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납세자가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지급한 의료비 총액이 연봉의 3% 미만일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금액이 없으므로,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는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최근 기부금공제금액이 2005년에는 3조 5782억원 이었던 것이2006년에는 4조 2044억으로 전년대비 117% 증가한 가운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단체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점검 결과 허위 영수증 발행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허위영수증을 수수하면 근로자는 10%의 가산세 부담은 물론, 근무회사의 윤리경영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영수증발급단체는 고율의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단체가 허위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발행금액의 1%, 영수증 발행내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는 0.1%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의 성실 여부를 전산으로 관리해나가는 한편, 기부금 명세서 분석과 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병행해 부당한 기부금공제를 중점관리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새로 시행되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과 서비스가 연말정산 신고의 간편화는 물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21세기 선진 세정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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