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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축산물 허위광고 집중 점검
등록일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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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 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합니다.
식약처는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번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실시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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