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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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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세가 엄격해지고 자녀 명의의 각종 펀드 가입률이 증가하면서,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스 정보마당에서는 증여세의 과세방법부터 자금출처 조사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지선 기자>

국세청은 변칙적인 증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부터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증여와 세법에 예시된 증여는 물론, 사실상 재산을 무상 이전할 경우에는 모두 증여세를 내야하는데요.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총 증여 재산에서 공제 금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에 따라 1억원 이하의 10%에서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50%까지 5단계로 나눠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와 교육비, 그리고 혼수용품과 부의금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증여가 친족 간에 이뤄지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 공제제도`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자금출처조사는 세대주인 경우와 세대주가 아닌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인 사람으로 각각 나눠 각 상황별로 기준금액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이때,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입증하지 못하면 취득 금액에서 입증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 재산이 8억원이면 80%인 6억 4천만원 이상의 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취득한 재산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2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특히 개인 간 금전 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과 계약서, 영수증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예금통장 사본과 무통장입금증과 같은 금융거래 자료를 미리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밖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한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10년 내에 1천 만원 이상 증여하면 이를 합산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또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를 했다면 상속재산으로 통합돼 과세되므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계획이면 미리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 만큼 증여 당사자 모두가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주고 성실히 신고· 납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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