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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사업장에도 허용
등록일 :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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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사업장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만 신용카드로 보험료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우선 시범적으로 카드사 2곳을 선정해 6개월간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한 뒤 다른 카드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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