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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함 정비…'특별 대응반' 운영
등록일 :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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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항을 앞둔 항공기에서 결함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항공사별 '특별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기체 결함이 발생하면 정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후속 항공기까지 잇달아 지연되는 만큼 현장에서 최대한 빠르게 조처하도록 항공사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국토부는 최근 국적 항공사들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정비인력을 모아 공항에서 활동하는 특별 대응반을 꾸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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