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연말정산, `알고 나면` 쏠쏠해요
등록일 : 2007.12.03
미니플레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계절이 왔습니다.

잘 알고 하면 쏠쏠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알아둬야 할 점들을 간추렸습니다.

김미정 기자>

연말정산에 앞서 우선 부양 가족들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인당 백만원씩 공제되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재자매만 해당됩니다.

만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2백만원, 65세 이상인 경우는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2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따로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만큼, 관련된 영수증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했을 때,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양하는 형재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안 됩니다.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올해 12월에 가입을 했다면 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