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최대 8천만 원
등록일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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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음 달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대 8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변화인데요.
서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가입자는 기존의 2배에 달하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바뀐 것은 지난 200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높아진 국민소득수준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최고액 2억 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장례비용 지원금도 1인당 2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2배가량 높게 조정했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입원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 기준도 마련해 상해 등급에 따라 하루에 최소 8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식물인간과 같이 노동 능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에만 지급되던 기준을 낮춘 겁니다.
이밖에 불필요하게 세분화됐던 동승자에 관한 감액기준은 6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험금의 60%만 지급하도 록규정에 추가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총액만을 알려주던 기존 관행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의 종류와 위자료 등의 세부 지급 항목이 표시되고 이를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약관의 시행과 함께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 사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0.7% 인상합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다음 달부터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대 8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변화인데요.
서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다음 달 1일 이후 보험가입자는 기존의 2배에 달하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바뀐 것은 지난 2003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높아진 국민소득수준과 법원에서 인정하는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최고액 2억 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장례비용 지원금도 1인당 200만 원이 늘어납니다.
노동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2배가량 높게 조정했습니다.
중상해 교통사고 입원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 기준도 마련해 상해 등급에 따라 하루에 최소 8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식물인간과 같이 노동 능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에만 지급되던 기준을 낮춘 겁니다.
이밖에 불필요하게 세분화됐던 동승자에 관한 감액기준은 6가지로 단순화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엔 보험금의 60%만 지급하도 록규정에 추가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총액만을 알려주던 기존 관행도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합의서에 보험금의 종류와 위자료 등의 세부 지급 항목이 표시되고 이를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약관의 시행과 함께 10개 손해보험사 중 9개 사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0.7% 인상합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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