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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시행
등록일 :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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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지난해에 시작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제 힘들게 발품을 파는 대신에, 인터넷에 접속해서 클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이해림 기자>

한 자리에서 인터넷으로만 연말정산이 가능해집니다.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1일 개통합니다.

의료비에 교육비, 신용카드까지 소득공제 서류를 떼기 위해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녔던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두 8개 서비스가 제공되며, 우선 1차로 보험료와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가 해당됩니다.

자료 수집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교육비와 의료비, 신용카드 세가지 항목은 20일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올해부터 근로자가 본인은 몰론 부양가족의 영수증 내용까지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반드시 부양가족의 동의가 필요하고,가족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내년 11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가 공인인증서로 확인되는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신의 연말정산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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