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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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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를 '초중고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비와 방과후 수강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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