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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필수 배치… 산업안전보건기준 강화
등록일 :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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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가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로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무더위에 지하 정화조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쓰러져 두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사고원인은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 관련 사고가 계속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업안전의 안전확보에 역점을 둬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YNC>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1월 25일, 제8차안전관계장관회의)
"산업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의 위해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한 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우선 건설공사 용접 등 화재위험작업장에는 위험 감시와 근로자의 대피유도만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해야 합니다.
또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운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안전모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유해성 높은 물질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관리수준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밀폐공간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해 유해가스 종류에 일산화탄소를 추가하고, 밀폐공간 위험성에 "질식"을 추가했습니다.
또 타워크레인 운전 중지 기준을 강화해 초당 순간풍속 20m에서 15m로 높여, 근로자의 안전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사선 투과검사업무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피폭 위험을 낮추기 위해 개인선량계와 방사선 경보기를 지급해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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