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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신마취때 환자설명 안 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
등록일 :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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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료진이 환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설명·동의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의료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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