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 집단발병 재발 막는다…전수감시
등록일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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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 간염 집단발병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형 간염 환자 발견 즉시 지역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전수감시 체계가 조만간 본격 가동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표본감시만 하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형 간염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표본감시만 하는 C형 간염을 전수감시 대상인 제3군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C형 간염 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예외 없이 해당 보건소에 바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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