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알고하면`쏠쏠해요
등록일 :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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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가 됐죠.
아는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립니다.
김미정 기자>
연말정산에 앞서 우선 부양 가족들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인당 백만원씩 공제되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재자매만 해당됩니다.
만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2백만원, 65세 이상인 경우는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2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따로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만큼, 관련된 영수증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했을 때,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양하는 형재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안 됩니다.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올해 12월에 가입을 했다면 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는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립니다.
김미정 기자>
연말정산에 앞서 우선 부양 가족들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인당 백만원씩 공제되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재자매만 해당됩니다.
만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2백만원, 65세 이상인 경우는 150만원, 70세 이상이면 2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따로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만큼, 관련된 영수증이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는 게 중요합니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했을 때, 사용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으며, 부양하는 형재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안 됩니다.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와 교육비 공제, 자녀양육비 추가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도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은 분기당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올해 12월에 가입을 했다면 입금액의 40%에 해당하는 12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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