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건전성 강화…고위험 대출에 충당금 더 적립
등록일 : 201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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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가계부채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막았더니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 가구가 몰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까지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 등 취약계층의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업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현황이나 금리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따라 당국은 고금리 신용대출에 편중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20% 이상 금리'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였습니다.
상호금융권 역시 고위험대출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 기존 추가충당금을 요구받던 '요주의 이하' 대출은 물론 '정상' 범주 대출까지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카드사의 경우 돌려막기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성을 우려해 2개 이상의 카드론 이용자를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연장 점검을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달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관련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이르면 오는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더 적립해야 하는데요.
정유림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가계부채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을 막았더니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 가구가 몰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까지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발빠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 등 취약계층의 부실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등 제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 업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현황이나 금리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해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따라 당국은 고금리 신용대출에 편중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대상으로 '20% 이상 금리' 대출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높였습니다.
상호금융권 역시 고위험대출에 따른 추가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고, 기존 추가충당금을 요구받던 '요주의 이하' 대출은 물론 '정상' 범주 대출까지 추가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부담이 늘게 됐습니다.
카드사의 경우 돌려막기로 인한 가계부채 위험성을 우려해 2개 이상의 카드론 이용자를 고위험대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충당금을 적립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30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연장 점검을 진행한단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이달 중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전사 관련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변경된 규정은 이르면 오는 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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