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직원 연 2회 이상 재난대비 훈련 의무화
등록일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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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생과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화재, 지진 등 각종 재난대비 훈련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교육부는 재난대비 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을 비롯해 지진, 태풍 등 재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재난대비 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경주 강진을 비롯해 지진, 태풍 등 재난 발생 위험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비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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